2020. 12. 30. 11:34ㆍ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개별소비세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25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경우 수입차를 구매하면 국산차를 구매할 때 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게 된다고 한다.
연구를 진행한 한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상의 '내국민대우'를 고려해도,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