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11:21ㆍ카테고리 없음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4800만원으로 늘려 3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렸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다고 한다.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부가세 납부면제도 확대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었다고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부가세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고 한다.






다만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4800만~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고 한다.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었다고 한다.
정부는 또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0.5%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간이과세 확대 4800만원 세수감소…1인당 117만원 세무담 감소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낮췄다며 이번 개정으로 약 23만명이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었다고 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확대로 28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납부면제자 확대로 20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총 4800만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고 한다. 간이과세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부담이 줄고 납부면제자는 1인당 59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






연매출이 5300만원인 식당의 경우 122만원의 부가세를 냈다면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경우 39만원으로 세부담이 83만원(-68%)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연매출 6000만원 미용실의 경우 현재 298만원의 세부담이 168만원으로 130만원이나 줄어들 게 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세원 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