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무료

2021. 1. 25. 16: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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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 무료

 

주식을 사거나 팔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사는 이렇게 장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매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낸다.

아까운 수수료 한푼이라도 더 줄이려면

◇ 증권사 선택 신중하게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를 고르면 된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알아서 정한다고 한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인지, 연계은행을 통해 만든 계좌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다. 어떤 거래 시스템(PC·전화·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면 비교·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증권사별로 다르다.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따져 기간·등급별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의 거래패턴에 맞춰 이자율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한다.

◇ 수수료 혜택 누리려면 주목해야 할 것

신규 가입자라면 증권사의 이벤트를 노려볼만하다. 많은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 비대면 계좌를 새로 만드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 매매에 따른 세금(유관기관 제비용)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에 내는 일종의 정보 이용료다. 통상 100만원 거래 시 40~60원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무료라면 실제로 0원에 가까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부담하던 수수료를 깎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보통 5억원 이상)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된다. 마케팅이나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증권사가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 제도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은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 수수료 부담 큰 과당매매 주의해야

증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했음에도,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과당매매'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면 과당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해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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