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7. 20:03ㆍ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기준 검사항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53개 항목에서 22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환이 삭제되면서라고 한다. 신체검사 한번에 합격여부가 갈렸던 것을 개선해 전문의 추가 검사를 실시해 최종 판정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었다고 한다. 1963년 제정된 규정을 56년만에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했었다고 한다.






먼저 14계통 53개 항목이던 불합격 판정 기준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었다고 한다.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을 기준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중증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사라지고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등 발병률이 매우 적은 질환도 삭제했다고 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했다고 한다. 한번의 신체검사로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나누고 불합격된 사람에겐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고 한다. 개정안은 첫 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두 그룹으로만 나누도록 했었다고 한다. 판정보류를 받은 사람은 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본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가리도록 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토록 했다고 한다.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 하나로 묶는 식이었다고 한다.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 권리 보호도 강화했었다고 한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었다고 한다.






한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