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3. 13:36ㆍ카테고리 없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아파트 청약시스템 '청약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기존 청약 사이트보다 향상된 이용자 편의성이 눈길을 끌었지만, 사용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를 빚은 점은 우려로 남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을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감정원은 '청약홈'에 대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보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약홈'을 대법원, 민원24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면서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약홈'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새로운 기능 안내' 버튼을 누르면 기존과 달라진 점을 정리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감정원은 여기서도 △행정정보 자동화 △청약 자격 사전관리 △주택 소유 확인 서비스 △청약 신청 단계 간소화 등을 달라진 점이자 편리해진 점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직접 사용해 본 '청약홈'에서는 '청약 자격 사전관리' 페이지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일 전일까지 청약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청약제한 사실' 등 청약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과거 청약 신청 시 필요했지만, 민원24 등에서 따로 확인해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부양가족 수' '혼인신고일' 등 주민등록 관련 전산 정보가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조회·입력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한 번이면 '청약통장 가입명세'과 '주택 소유 내역' '세대원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정원은 이러한 편의를 통해 청약 신청의 수고가 줄어듦은 물론이고, 오기(誤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우측 상단에 '안내 동영상' 버튼과 나란히 배치된 '청약지도'도 이색적이라고 한다.
지도를 통해 '분양공고' 중인 주택의 입지 조건과 주택의 최근 기준 실거래가격, 단지 정보, 주변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했다고 한다.
국내 여러 부동산 업체 사이트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활용해오던 직관적인 지도 연계 서비스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동안 청약 시 부동산의 시세 확인이나 주변 정보 파악을 위해 청약 사이트와 부동산 업체 사이트를 오가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울러 과거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청약을 휴대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용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