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2. 13:38ㆍ카테고리 없음

2021년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선발 기준 신청 방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라고 한다.






연간 67만5000원~5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결과는 2021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고 한다.
재학생과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물론 2021년 대학에 진학 예정인 고3과 재수생 등도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 마감일인 12월29일인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를 함께 산정해 결정된다고 한다. 미혼인 학생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미 2015년 이후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고 한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고령이라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지난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중 약 87만명(61.3%)이 1조5473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