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0. 15:46ㆍ카테고리 없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정부가 예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고 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고 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가 되었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8차례의 사고에 의해 선포된 바 있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