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2021. 1. 10. 15: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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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고 한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물론이고,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식당·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300인 미만 학원·오락실·150㎡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놀이공원·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한다.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라고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면마스크나 일회용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대체할 스카프·옷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세면과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 속과 탕 안에 있을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사진촬영 시에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이어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떨어진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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