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2021. 1. 9. 17: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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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2019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기업 내 휴가문화 조성, 근로 의욕 향상, 근로자 개인적 편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자 중 당초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비율이 58.5%였으며,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한 비율도 50.8%에 달했다고 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대비 국내 관광횟수와 일수도 각각 1.4회, 3.2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으로 인한 관광 지출은 1인당 104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10만 원) 대비 10.4배의 지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참여 근로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휴가문화가 개선되었다는 비율은 61.3%였으며, 일과 삶의 불균형 개선(63.9%), 휴가의 질 향상(80.8%)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의욕과 근로 능률이 높아졌다고 인식한 비율은 각각 67% 수준이었으며, 애사심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도 61%에 달해 모든 부문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과 근로자는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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