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2021. 1. 8. 15:4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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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항목에 기존 입원·건강검진에다 ‘외래진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고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하루 8만여원의 생계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기존 입원·건강검진에 외래진료 항목 추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까지 대상자 확대, 재산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문의 및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0년 5월달까지 총 8310명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월평균 693건이 접수된 셈이라고 한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6월에는 8명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12월엔 177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신청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356명(52.4%)으로 여성(3954명·47.6%)보다 402명 많았다. 중장년층이 전체 약 80%를 차지했다고 한다.

50대 신청자가 2550명(30.7%)으로 가장 많고, 60대 2470명(29.7%), 40대 1577명(19.0%), 70대 797명(9.6%), 30대 597명(7.2%) 순이었다. 혼자 사는 경우가 2860명(34.4%)으로 2인 가구(28.2%), 3인 가구(19.8%)보다 신청 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사업소득자가 3976명(47.8%)으로 가장 많고, 일용직 노동자 2832명(34.1%), 기타 노동자 858명(10.3%), 특수고용직 노동자 620명(7.5%) 순이었다.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는 입원이 4930건(59.3%), 건강검진 2690건(32.4%), 입원·건강검진은 690건(8.3%)이었다고 한다.

병가 일수는 1일이 2467건(29.7%)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승인율은 81.1%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1만3600원이었다고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치료 중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에 걸리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진료를 포기하면 결국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이라고 한다.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돼 지난해 신청자는 1일 8만1180원, 올해 신청자는 1일 8만41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최대 10일 한도다라고 한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1.0%가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76.0%는 유급병가 지원금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지난해엔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민’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고 한다. 국장은 “유급병가 지원이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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