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4:30ㆍ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 법적기준 배상액 벌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근과 등교를 위해 회사와 학교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으로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운영하는 지역별 민원 접수(콜센터·온라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서는 1~9월 기준 지난해 192건에서 올해 39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쪽 세대를 방문하는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현장진단도 지난해 107건에서 1년 사이 193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층간소음 민원(2020년 3월 기준)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전체 5만1290건 중 3만5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2145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1806건), TV·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1616건), 문 여닫는 소리(998건), 기계 진동(913건), 악기 연주(840건), 운동기구 사용(394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실제, 전주 덕진동의 한 빌라에 2년째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이웃간의 갈등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가 A씨에게 “새벽에 뛰어다니지 말라”는 항의를 수차례 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새벽에 뛴 일이 없다는 A씨의 항변은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옆집에 사는 D씨와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낮 시간 C씨가 큰소리로 통화해 D씨의 집까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D씨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보복행위를 반복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층간소음 법적기준(직접충격 소음 :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공기전달소음 :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과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현관문 앞에서 문을 직접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스피커 등을 통해 보복용으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할 수 있고 천장 두드리기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진 갈등의 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면서 “자체 해결과 센터를 통한 상담과 중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