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0. 12. 26. 10: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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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은 1세대1주택 산정에 포함될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00문 100답' 을 내놓았다고 한다.

납세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동산세법은?

국세청에 많이 들어오는 질의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는 들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도 해당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처럼 1주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한다.

내년 6월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를 적용한다고 한다.

 

1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규 주택에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올해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많이 헷갈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은 내년부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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